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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신청
2. 요건 [대, 방, 간, 이, 장]
1) 대상
· 재판이 선고되어야 상소권이 발생
· 판결에 대한 재판 = 상소
· 결정·명령에 대한 재판 = 항고
- [판례]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항고라도 마찬가지이다. (2014마667 전합)
· 상소의 대상은 종국적 재판이어야 함
· 중간판결 = 독립적 상소 不可(종국판결과 함께 상소)
- 민소법 제391조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 [판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0다3271 전합)
· 비판결, 무효판결, 상소 이외의 다른 불복방법(판결경정, 추가판결 등)이 있는 경우 상소 不可(보충성 O)
2) 방식
· 상소장은 서면방식으로 항소 이유서를 기재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함(원심법원 제출주의)
3) 기간
항소 1심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상고 2심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즉시항고·특별항고 재판고지 있는 날로부터 1주 통상항고 재판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나 4) 이익
· 상소인은 원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
· (형식적 불복설) 상소인의 신청과 원심의 주문을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주문이 신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정 (통설 및 판례)
- [판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4다13044 판결)
·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기판력을 인정되는 결과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 인정
-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위한 상소 = 可
5) 상소 제기의 장애 사유가 없을 것
(1) 상소권의 포기
· 상소권의 포기(직권조사사항) = 법원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 + 상소 요건
- 민소법 제394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 양 당사자 사이의 상소권 포기 계약 = 항변사항(소송계약=계약)
· 상소권 포기 = 상대방 동의 不要
· 상소권 포기 = 제출하는 즉시 효력 발생(법원도 일 안하는게 좋음)
- 민소법 제395조 제1항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소법 제395조 제2항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민소법 제395조 제3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2) 불상소 합의 = 부제소합의 연결
· 양 당사자 사이의 불상소합의 = 직권조사사항
- [판례] 불상소의 합의는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79다2066판결)
3. 효력
1) 확정차단
· 상소의 제기 = 재판의 확정 차단 ∴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도 발생 X (가집행 제외)
- 민소법 제498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단, 확정차단 효력은 항소, 상고, 즉시항고에 의해 발생(통상항고 = 확정차단 효력 X)
· 단,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집행정지 신청 필요
- 민소법 제448조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이심
· 상소의 제기 = 1심 전체가 상소법원으로 이심
· 단, 이심 범위 = 하급심에서 재판이 있었던 부분 ∴ 재판 누락 = 1심 법원에서 추가 판결(추가 판결 = 별도의 상소 기간) [일, 잔, 누, 추]
- 민소법 제21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원칙
·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상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와 상관없이 1심 전부에 대하여 발생
·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소 = 1심 전부에 확정차단 및 이심 효력 발생
· 단,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불복신청 범위에 국한(확정차단 및 이심 범위 ≠ 상소심의 심판 범위)
(2) 예외
·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불상소합의, 항소·부대항소 포기 = 그 부분만 확정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공동소송인 중 1인 또는 1인에 대한 상소 =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상소의 효력 X
(3) 효과
· 상소가 적법한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 확장 可 /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可
· 소취하와는 달리 상소의 일부취하는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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