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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A) 상소
    공부/민사소송법 2026. 1. 10. 13:15

     

    1. 의의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신청

     

    2. 요건 [대, 방, 간, 이, 장]

     

     1)

      · 재판이 선고되어야 상소권이 발생

      · 판결에 대한 재판 = 상소

      · 결정·명령에 대한 재판 = 항고

       - [판례]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항고라도 마찬가지이다. (2014마667 전합)

      · 상소의 대상은 종국적 재판이어야 함

      · 중간판결 = 독립적 상소 不可(종국판결과 함께 상소)

       - 민소법 제391조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 [판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80다3271 전합)

      · 비판결, 무효판결, 상소 이외의 다른 불복방법(판결경정, 추가판결 등)이 있는 경우 상소 不可(보충성 O)

     

     2)

      · 상소장은 서면방식으로 항소 이유서를 기재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함(원심법원 제출주의)

     

     3) 기

    항소 1심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상고 2심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즉시항고·특별항고 재판고지 있는 날로부터 1주
    통상항고 재판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나

     

     4)

      · 상소인은 원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

      · (형식적 불복설) 상소인의 신청과 원심의 주문을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주문이 신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정 (통설 및 판례)

       - [판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4다13044 판결)  

      ·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기판력을 인정되는 결과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 인정

       -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위한 상소 = 可 

     

     5) 상소 제기의 애 사유가 없을 것

     

      (1) 상소권의 포기

       · 상소권의 포기(직권조사사항) = 법원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 + 상소 요건

        - 민소법 제394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 양 당사자 사이의 상소권 포기 계약 = 항변사항(소송계약=계약)

       · 상소권 포기 = 상대방 동의 不要

       · 상소권 포기 = 제출하는 즉시 효력 발생(법원도 일 안하는게 좋음)

        - 민소법 제395조 제1항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민소법 제395조 제2항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민소법 제395조 제3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2) 불상소 합의 = 부제소합의 연결

       · 양 당사자 사이의 불상소합의 = 직권조사사항

        - [판례] 불상소의 합의는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79다2066판결)

     

    3. 효력

     

     1) 확정차단

      · 상소의 제기 = 재판의 확정 차단 ∴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도 발생 X (가집행 제외)

       - 민소법 제498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단, 확정차단 효력은 항소, 상고, 즉시항고에 의해 발생(통상항고 = 확정차단 효력 X)

      · 단,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집행정지 신청 필요

       - 민소법 제448조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이심

      · 상소의 제기 = 1심 전체가 상소법원으로 이심

      · 단, 이심 범위 = 하급심에서 재판이 있었던 부분 ∴ 재판 락 = 1심 법원에서 가 판결(추가 판결 = 별도의 상소 기간) [일, 잔, 누, 추]

       - 민소법 제21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원칙

       ·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상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와 상관없이 1심 전부에 대하여 발생

       ·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소 = 1심 전부에 확정차단 및 이심 효력 발생

       · 단,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불복신청 범위에 국한(확정차단 및 이심 범위 ≠ 상소심의 심판 범위)

     

      (2) 예외

       ·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불상소합의, 항소·부대항소 포기 = 그 부분만 확정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공동소송인 중 1인 또는 1인에 대한 상소 =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상소의 효력 X

     

      (3) 효과

       · 상소가 적법한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 확장 可 / 피항소인도 부대항소 可

       · 소취하와는 달리 상소의 일부취하는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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