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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공부/민사소송법 2026. 1. 27. 00:52

     

    1. 의의

     · 기판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민소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승계인의 범위

     · 승계인이라면 포괄승계(상속, 합병), 특정승계(매매,증여 등) 불문

     · 단,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어야 함

     

    3. 승계인의 의미

     

     1) 승계인의 법적 성질

     

      (1) 학설

       · (실체적 의존관계설) 소송물이론(구이론)을 기초로 실체법적인 권리관계의 승계인지 여부 판단

       · (소송법설) 소송물이론(신이론)을 기초로 소송물에 대한 다툴 수 있는 지위 즉, 당사자 적격의 승계로 판단

        - 실체법적인 권리관계의 승계인지 여부가 아닌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지위를 가진 당사자 적격을 승계 받은 자에게 기판력 O ∴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 취급

       · (환취청구권과 교부청구권설) : 소송물이론(신이론)을 기초로 하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인 환취청구권인 경우에는 승계인 O / 교부청구권일 경우에는 승계인 X

     

      (2) 판례

        ㄱ.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 소송물이론(구이론)을 기초로 실체법적인 권리관계의 승계인지 여부 판단 but. 범위는 확대

         · ex) 소유권확인판결 후 소유권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변론종결 후 양수인 : 변론종결 후 승계인 O (포괄승계, 특정승계 불문 / 승계 원인 불문)

         · ex) 변론종결 후의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 : 변론 종결 후 승계인 X

          - [판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 O but. 면책적 인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단정 不可 (78다2330 판결)

     

        ㄴ. 계쟁물에 관한 승계인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닌 분쟁의 대상을 승계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나누어 판단

         · ex) (물권적 청구권) 건물명도판결 후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철거판결 후 건물 양수인 :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효 O ∴ 변론종결 후 승계인 O

         · ex) (채권적 청구권)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이전등기를 받은 자 : 변론종결 후 승계인 X (92다25151 판결)

     

    4. 승계인에게 고유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 ex) 원고의 동산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한 피고로부터 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게 선의취득 등

     

     1) 학설

      · (형식설) 변론종결 뒤 승계인 O but. 후소에서 자기의 고유한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 원고 =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可 / 변론종결 뒤 승계인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可

      · (실질설)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 X 변론종결 뒤 승계인 X ∴ 원고 =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可

     

     2)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다2217 판결)

     

    5. 추정승계인

     

     1) 의의

      ·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무변론 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추정

       - 민소법 제218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승계사실에 대한 주장

      · (피승계인 진술설) 당사자인 피승계인이 진술해야 

      · (승계인 진술설) 승계인이 진술해야

      · 민소법 제218조 제2항은 '당사자' 규정 ∴ 피승계인 진술설이 타당 (전소에서 소외인인 승계인이 진술할 것을 기대 不可)

     

     3) 승계사실 진술 시기

      · 전소뿐만 아니라 전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그 기판력의 배제를 구하는 당사자는 주장 可

       - [판례]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인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34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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