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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급) 독립당사자참가공부/민사소송법 2026. 1. 10. 12:40
1. 의의
· 민소법 제79조 제1항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판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 (93다5727, 5734 판결)
2. 참가요건
1) 타인 간 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양 당사자 사이의 소송계속 중일 때 제3자가 참가
- 참가할 소송은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 불문)
-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1심, 항소심, 재심에서도 可 but. 상고심 不可 (실질 = 소)
- [판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77다218 판결)
· 통상공동소송 = 다른 공동소송인 사건에는 공동소송인 중 1인의 독립당사자참가 可
· 보조참가 = 독립당사자 참가 可
- [판례] 단,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93다5727, 5734 판결)
· [판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는 소송에 또 다른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 즉,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도 허용된다. (62다29 판결)
· (학설대립) 단, 중첩적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기존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청구를 하는 형태인 4면 소송은 不可
- [판례]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4290민상308, 309, 310, 311)
2) 당사자의 양쪽 또는 일방에 대한 청구
· (쌍면참가) 전소의 당사자 양쪽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
· (편면참가) 전소의 당사자 일방을 상대로 자신의 청구
- (과거) 편면참가 논의 → (현재) 편면참가 허용
3) 소의 일반적인 요건을 구비할 것
· 서면신청, [당, 법, 취, 원] 기재, 인지 납부, 시효중단, 기간준수, 중복제소 적용
· 참가인이 주장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미 본소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가 존재 = 중복제소 O
4) 청구의 병합요건을 구비할 것 [동종절차, 공통관할]
· [예, 선, 예·선 공동, 필, 독, 참] = [전, 이, 전, 차, 전, 대] ∴ 동종절차, 공통관할 요건 준수
· 청구의 병합 요건에 따라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에 속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不可5) 참가신청 방식(=보조참가에 준)
· 민소법 제79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소법 제67조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민소법 제67조 제2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민소법 제67조 제3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소법 제72조 제1항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소법 제72조 제2항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소법 제72조 제3항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3.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ㄱ. 의의
·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
· 원고가 본소로 주장하는 권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우선할 수 있는 참가인의 권리를 주장
- [판례]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2006다80322, 80339 판결)
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 [판례]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만 판단하며, 본안심리의 결과 실제로는 양립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 독립당사자참가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92다26772 판결)
· ① 물권적 청구권 = 참가 可
- ex) (전소)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소송 (독참) 丙이 甲에게 소유권확인 + 乙에게 토지인도청구 소송
· ② 채권적 청구권 = (과거) 참가 不可 → (현재) 참가 可
- ex) (전소) 부동산 이중매매계약 사건에서 1매수인이 매도인인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매수인의 매도인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양립불가능한 관계 X 참가 不可
- [판례] 참가인(1매수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매도인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2매수인)에게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80다362 판결)
- ex) [판례]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서로 주장하는 경우 (91다21145,21152 판결) 또는 자신이 명의신탁자라고 서로 주장하는 경우 (95다5905,5912 판결) 등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소송물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주장 자체로보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참가 可 + 편면참가가 허용되어 이중매매 사건도 이제 가능할 것
(2) 사해방지참가
·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신청
· 권리주장참가와는 달리 본소청구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
- [판례]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버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2000다12785, 12792 판결)
4. 참가소송의 심리
1) 참가요건 및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판례] 심리결과 참가요건만 불비되어 있을 때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 위 참가를 보조참가로 취급처리한 결과는 타당하였다 할 것이다. (4292민상524 판결)
· 참가 요건 O but 소송요건 X = 판결로 각하
2) 본안심판 [예, 선, 예선공동, 필, 독, 참]
· 독립당사자참가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민소법 제6조)을 준용
(1) 소송자료의 통일
· 유리한 소송행위 = 타인에 대해서도 효력 O
- [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2004다25901 판결)
· 불리한 소송행위 = 타인에 대해서도 효력 X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상소취하 등)
- [판례]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4다25901,25918 판결)
· 단, 본소나 참가신청의 취하 可
(2) 소송진행의 통일
· 기일 진행 = 반드시 공통
· 변론분리 不可
· 어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사유 = 모두에게 효력
· 상소기간만 = 개별 진행
(3) 재판[전이, 전차, 전대]
· 전부 이심, 전부 차단, 전부 대상
· 일부판결 不可
· 법원이 간과하고 일부판결 = [판,누, 상, 재]
3) 상소
(1) 참가각하
· 참가인이 참가각하 판결을 받은 후 불복 X = 다른 패소당사자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판결 부분은 분리·확정
- [판례] 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면 설령 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라도 원, 피고의 소송은 분리·확정되는 것이지 원,피고 사이의 소송까지 이심되거나 확정이 차단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2007다37776·37783 판결)
(2) 본안판결
· 독립당사자참가 = [전이, 전차, 전대] ∴ 불변금 배제
- [판례] 항소심으로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2007다37776·37783 판결)
- [판례]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007다37776·37783 판결)
· 이 때, 상소심에서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는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통설·판례)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라는 소송 절차에 따라 이심되는 사건의 특수한 지위(인지 X, 소송비용 X)
5. 3면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1) 공동소송 유지
· 본소의 취하·각하 = 3면 소송 붕괴 but.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된 소로서 소송요건 O = 소송계속
-소송계속의 예) 참가인 vs 원,피고 or 편면참가 = 참가인 vs 피고
(2) 본소취하 요건
· [판례]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 있어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72마787 결정)
2) 참가의 취하 또는 각하
(1) 참가신청의 취하
· 독립당사자참가 = 실질이 신소 ∴ 취하 可
· [판례] 원고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이므로 그 취하에는 상대방인 원, 피고 쌍방의 동의를 요한다. (80다577 판결)
(2) 본소송의 잔돈 또는 편면참가
· 참가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 = 본소송 계속 ∴ 참가인의 어느 한쪽의 청구만 취하 또는 각하 = 편면참가
3) 소송탈퇴
(1) 의의
· 민소법 제80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 소송탈퇴 = 참가인, 탈퇴자의 소송관계 종료 ∴ 참가인 vs 상대방 소송관계 계속
(2) 소송탈퇴의 인정
· 소송탈퇴 = ① 독립당사자참가, ② 소송인수(민소법 제82조)
· 기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 승낙 = 필요 O / 참가인, 승계인의 동의 = 필요 X
(3) 요건
· 규정 = 권리주장참가 O but. 사해방지참가도 可
· 본소의 원·피고가 상대방 승낙 받아 탈퇴
· 참가인의 동의 不要 = 소송탈퇴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X)
· 서면신청 but. 기일 = 말 可(동의간주 = 不可) ∴ 명시적인 승낙 필요
(4) 효력
· 민소법 제80조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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