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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일부판결과 재판누락 [일, 잔, 누, 추 / 재, 누, 기]공부/민사소송법 2026. 1. 5. 19:38
1. 일부판결
1) 의의
·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의 일부를 먼저 종결시키는 판결
· 종국판결이라는 점에서 중간판결과 구분
· 법원이 의도적으로 청구의 일부를 종결시키는 점에서 재판누락과 구분
2) 요건
(1) 법원의 재량
·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도 일부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
- 민소법 제200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 민소법 제200조 제2항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변론 분리
· 일부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릴 부분에 대한 변론 분리 필요 (집중 심리를 위함 O 필요적 요건 X)
(3) 일부판결이 불허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 不可 (예, 선, 예선공동, 필, 독, 참 =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전부이심, 전부차단, 전부 대상)
· 법률상 병합처리가 강제되는 경우(회사관계소송) = 不可
· 반소 = 可 / 예비적 반소 = 不可
3) 효과
(1) 일부판결에 대한 효과
· 일부판결 = 종국판결 ∴ 독립하여 상소 可 (예, 선, 예선공동, 필, 독, 참 X = 일부 이심)
(2) 잔부판결에 대한 효과 [일, 잔]
· 일부 판결 = 나머지 잔부판결로 해결 ( ≠ 재판누락 = 추가판결)
· 나머지 잔부판결에 대해서는 일부판결의 기판력 X
4)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일부판결을 한 경우
(1) 판결확정 전 - 상소가능, 전부이심 [판, 누, 상, 재]
·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 선, 예선공동, 필, 독, 참)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을 수 없음
· 따라서, 추가판결이 아닌 판단누락을 이유로 상소 可 (전이, 전차, 전대)
· 상급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체를 취소 자판
(2) 판결확정 후
· 재심 제기 可
-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소 가능 여부
· 일부판결이 있는 경우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잔부판결로 해결 but.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일부판결을 한 경우 판단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긍정설 / 부정설 (학설대립)
· [판례] 항소심판결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를 통하여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상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그 항소심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는 그 예비적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소송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함은 부적법한 소제기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98다17145 판결)
2. 재판누락
1) 의의
·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실수에 의해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 한 것
2) 판단누락과의 구별
· 재판누락 = 판결문의 '주문'에서 청구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 판단누락 = 판결문의 '이유'에서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 ex) 판결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나 판결이유 속에 판단이 있는 경우 = 재판누락 O
· ex) 판결이유 속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나 판결주문에는 기재가 있는 경우 = 재판누락 X
- [판례]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07다69834 판결)
3) 재판누락이 있는 경우의 조치
· 재판누락이 있는 부분은 그 법원에서 계속하여 재판하고, 추가판결로 해결 [누, 추 / 재, 누, 기]
- 민소법 제21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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