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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급) 문서의 증거력 (2025년도 제34회 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
    공부/민사소송법 2026. 1. 2. 18:27

     

    1.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1) 의의

      · 문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

      · 문서가 위조·변조됨이 없이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것

      · [판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의 자필일 필요도 없으므로 명의인의 승낙하에 작성되어도 무방하고, 작성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94다11590 판결)

     

     2) 성립의 인부 [자, 침, 부, 부]

      · 서증이 제출된 경우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답변하는 절차

      · 답변은 4가지로(백(인정), 묵, 인, 지) 나뉨 

     

      (1) 자백(인정), 침묵

       · 서증이 제출되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해 상대방이 자백(인정), 침묵 하는 경우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도 주요사실에 관한 경우에서와 같이 재판상의 자백·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 (취소, 철회의 경우에도 같음)

     

      (2) 부인, 부지

       · 민소법 규칙 제116조에 따라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단순부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유부부인만 허용됨

       · 부인, 부지 진술이 있게 되면 증명책임의 문제로 전환

       · 제3자 작성문서 부지 답변 可 / 자기 작성 문서 부지 답변 不可

     

     3) 증명책임의 문제

     

      (1) 증명책임

       ·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 [판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인, 부지와 같은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자에게 돌아간다.(94다31549 판결)

     

      (2) 증명방법  

       ㄱ. 증명방법 일반

        · 증명방법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판례] 작성명의인이 증인으로서 자기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가 증인으로서 자신의 면전에서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는 방법(92다21135 판결)

        · [판례] 변론전체의 취지만으로도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가능(92다12070 판결)

     

       ㄴ.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는 감정이 아닌 검증의 일종

        · 민소법 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민소법 제360조(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민소법 제361조(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민소법 제362조(대조용문서의 첨부)

        · [판례]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92다12070 판결)

     

     3) 성립의 진정 추정

      ·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서증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 공문서

       · 민소법 제356조 제1항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함

       · 공문서의 경우에는 위조·변조의 개연성이 낮아 전면적 추정력을 받으며, 진정성립을 다투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 민소법 제356조 제2항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작성기관에 조회할 수 있음

       · 민소법 제356조 제3항 외국이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도 우리 공문서와 같음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판례]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2008스119 결정)

     

      (3) 사문서

     

       ㄱ. 2단의 추정

        · 민소법 제357조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 민소법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함

        · 이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해 서명, 날인, 무인을 했다는 사실을 추정 O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 무인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추정 X

        · [판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①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사실의 추정) ②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소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법률상의 추정)(2002다59122 판결)

        · 따라서 이를 다투는 자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들어 입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경우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짐

     

       ㄴ. 추정의 복멸(인장도용, 강박, 제3자 날인, 백지문서)

        · 서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자는 인장도용,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제3자 날인의 항변이 있고, 이를 입증한 경우 1단의 추정(사실상의 추정)은 깨짐

        · [판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문서제출자는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2009다37831 판결) -> 다시 민소법 제357조로 돌아감

       · [판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2011다100923 판결)

       · [판례] 백지보충문서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99다37009 판결)

     

    2. 실질적 증거력

     

     1) 의의

      · 문서의 내용이 요증사실의 증명에 좌우되는 효과

      · 단, 형식적 증거력과 달리 실질적 증거력의 경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증거력에 대하여는 자백 성립 X

     

     1)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 강한 추정력

       · 처분문서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이 추정됨

       · [판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2005다34643 판결)

     

      (2) 추정의 범위

       · [판례] 처분문서의 추정 범위는 문서에 기재된 법률적 행위와 그 내용에 국한이 되는 것으로, 그 법률행위의 해석, 행위자의 의사 흠결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2000다4517 판결)

       · [판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2011다102776 판결)

     

     2) 보고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보고문서는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인정됨

       · 단, 일정한 공문서(등기부, 사실조회회보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경우 그 추정력 인정

     

    처분문서: 계약서, 합의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 / 보고문서: 회의록, 일기 등 문서작성자가 주관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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