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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청구의 포기·인낙공부/민사소송법 2026. 1. 5. 18:43
1. 의의
· 청구의 포기 =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이 청구한 소송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스스로 원고가 청구한 소송이 이유 있다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단 독적 소송행위
· 청구의 포기·인낙은 ①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②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③ 원고 패소 또는 승소 확정판결
- 소송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의 포기 또는 채무의 승인과 구별
- 상호양보가 있어야 하는 소송상 화해 구별
- 소송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취하와 구별
2. 법적성질
· 학설 및 판례 [소, 양, 병, 신]
- 소송행위설, 양성설, 병존설, 신병존설 학설 대립
- [통설 및 판례] 소송행위
3. 요건 [주, 대, 시, 방, 소]
1) 주체
(1) 당사자
· 법원에 하는 단독적 소송행위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함
· 소송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은 특별수권을 받아야 함.
- 민소법 제56조 제2항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민소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전원 동의
- 민소법 제67조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다투는 경우 효력 X
- 민소법 제79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8다1574 판결)
2) 대상(소송물) [예, 불, 처, 리, 반, 강]
(1)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일 것
ㄱ. 가사, 행정, 선거 등 직권탐지주의 소송절차 = 원칙적으로 청구의 포기·인낙 不可
ㄴ. 회사관계소송은 직권탐지주의 소송절차 X but 청구의 인낙 不可
- [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2004다28047 판결)
(2) 당해 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것일 것 (=특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
· 화해와 달리 청구의 포기·인낙은 당해 소송의 소송물만 대상
· 단,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의 인낙 不可
- [판례] 예비적 청구만을 인낙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94다62017 판결)
(3) 소송물인 청구가 특정되어 있고(예상 가능) , 적법(불공정, 반사회, 강행법규 위반X)할 것
ㄱ. 청구에 의한 법률효과가 특정될 것
·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 '지구가 멸망하면 이행한다' = 인낙의 대상 X
ㄴ. 청구에 의한 법률효과 자체가 적법할 것
· 첩계약 이행의 소, 살 1파운드 청구 소 = 인낙의 대상 X
ㄷ. 청구에 의한 법률효과 자체는 적법하나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청구
· 도박,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는지는 무효설(사법부가 강행법규 위반 및 실현에 공조)과 유효설(청구의 인낙은 양당사자 사이에만 영향을 미침)의 학설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
- [판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어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락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68다2024 판결)
3) 시기
· 어느 때나 可 (항소심, 상고심 모두) 단, 소송 계속 중이어야
· 소장 제출 후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可
- 따라서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후 = 기일지정신청 필요
4) 방식
(1) 원칙(진술)
·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진술함이 원칙이고, 상대방 출석 여부와는 무관
(2) 예외(서면)
·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진술간주 할 수 있는데 이 때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 서면으로 可
5) 소송요건
·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포기 또는 피고이 인낙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각하 판결
· 청구의 포기·인낙에 조건 X
4. 효과
·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해당 기일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를 따로 작성
- 민소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소송종료 효력
·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은 당연 종료되고, 이를 간과한 소송 진행 = 소송종료선언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발생
- 민소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상소심에서의 포기·인낙의 경우 그 내용에 한해 전심판결의 효력 상실
3) 청구의 포기·인낙의 흠을 다투는 법
(1) 조서작성 전
·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처리 (상대방 동의 또는 반+착)
(2) 조서작성 후
·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준하여 처리 (재심사유 주장 단, 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준재심)
- [판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90그3 결정)
· 무효확인소송, 기일지정신청 不可
※ 기일지정신청 = 1. 2불출 후 1개월 내 하는 기일지정신청 2. 소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 또는 취하간주 효력 다투며 하는 기일지정신청 3. 당연무효사유(소송능력 흠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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