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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 문서제출명령과 부제출 또는 훼손시의 제재공부/민사소송법 2025. 12. 5. 18:30
1. 의의
· 민소법 제343조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제출 의무 있는 문서에 대한 서증 신청을 하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에 의함.
2. 문서제출의무
· 민소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인용문서, 열람문서, 이익문서 등의 경우 문서제출의무가 있으나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신청 및 심판
1) 신청
· 민소법 규칙 제110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
· [판례]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0다3013 판결)
2) 문서정보공개제도
· [판례]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95마415 판결)
· 단,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민소법 제346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취지, 증명할 사실 등 표시와 취지를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음
3) 암실절차
· 민소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은 해당 문서가 제출의무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됨
4)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결정
· 민소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며,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민소법 제347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경우라면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함
· [판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1다25444 판결)
5) 불복
· 민소법 제348조에 따라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4. 문서의 제출 및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
1) 문서의 제출
· 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라도 변론 기일 등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증거로 삼을 수 있음
2) 당사자의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민소법 제350조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 사용하지 못하게 한 때에도 같음
(1)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
ㄱ. 학설
· (법정증거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
· (절충설) 해당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 하에 있어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곤란할 때 제한적으로 인정
· (자유심증설) 문서의 해당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ㄴ. 통설 및 판례
· (자유심증설) 요증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유심증의 문제
3) 제3자의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민소법 제351조에 따라 제3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O,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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