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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A) 재판상 자백 (2025년도 제34회 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
    공부/민사소송법 2025. 12. 3. 22:21

     

    1. 의의

     · 변론주의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 민소법 제288조에 따라 백한[자, 현, 추] 사실은 불요증사실 (상세는 '입증책임의 전환과 완화'에서 후술)

     

    2. 요건

     

     1) 자백의 대상 [구, 주(도), 불, 일(은), 변, 소(에서 본다.)]

     

      (1) 체적 사실일 것

       · 자백의 대상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권리자백(법률상 진술이나 의견)은 해당하지 않음

        - 법규의 존재·해석에 대한 자백 → 자백의 대상 X

        -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법적 추론)  → 자백의 대상 X

        - 법률상 개념을 사용한 진술(압축진술)  → 매매, 임대차 등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진술자가 이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백 O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 긍정설,부정설,절충설 있으나 [판례]는 인정

        -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에 대한 불이익한 진술  →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인정

     

      (2) 요사실일 것

       · 변론주의 상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한 것 (간접사실 X  /보조사실은 자백 X )

        - [판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2001다5654 판결)

     

     2)  자기에게 리한 사실상의 진술일 것

     

     3)  상대방 주장과 치하는 진술일 것

     

      (1) 선행자백

       ·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어야 하지만, 양 진술의 일치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ex. 피고의 주장이 없음에도 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는 원고가 전체 금액 가운데 일부인 500만원은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 기재)

       · [판례]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일종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선행자백한 불이익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자백사실에 구속되나,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단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반+착] 그와 같은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87다카3147 판결)

     

      (2) 일부자백(자백의 가분성)

       ·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진술이라면 그 범위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일부자백 可 

     

     4) 자백의 형식

     

      (1) 론이나 론준비기일에서 한 진술일 것

       ·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해야 함

        -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어야 함.

       ·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뿐 (사실 인정을 배제하는 효과 X)

        - [판례] 당사자신문 중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다.(78다879 판결)

        - [판례]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백의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95다37988 판결)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변론으로써 자백 X, 자백 철회 X

     

      (2) 송행위로서 한 진술일 것

       · 자백은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상대방 출석 X 可, but 조건 X)

     

    3. 효과

     

     1) 자백의 구속력

     

      (1) 법원에 대한 효력

       ㄱ. 사실인정의 배제

        · 법원은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함 ∴ 증거조사 등을 거쳐 자백과 반대의 심증을 형성하였더라도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ㄴ. 현저한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 [판례]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4291민상551 판결)

     

      (2) 자백당사자에 대한 효력

       ㄱ. 원칙

        · 자백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

     

       ㄴ. 예외 [형, 동, 반, 착, 경]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철회 可 (상고심 = 不可)

        · 사상 처벌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한 경우(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유추)

        · [판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67다1216 판결)

         - [판례] 자백취소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다.(87다카69 판결)

         - [판례]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90다카20548 판결)

        · 자백이 진실에 긋나고 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민소법 288조 단서)

         - [판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2009다84288·84295 판결)

         - [판례] 이 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2000다23013 판결)

        ·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정한 경우(민소법 제94조)

        · [판례]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이를 번복할 수 있다.(87다368 판결)

     

       ㄷ. 상대방에 대한 효력

        · 민소법 제288조 본문에 따라 상대방은 자백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면제됨

     

      2) 자백의 효력범위

       · 변론주의 사항 O / 직권조사사항 X / 직권탐지주의 X 

     

    ※ 선결적 법률관계: ('적'='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소유권에 대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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