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복수노조의 개별교섭공부/노동법2 2026. 6. 11. 22:12
1. 문제의 소재
· 사용자의 입장문이나 의견표명 등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자 또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언론이 어느 범위 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 사용자의 언론활동에 대해서 지배·개입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함께 개별교섭제도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개별교섭 시 특정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 지배·개입의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의의 및 취지
ㄱ. 의의
· [판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 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97누8076 판결 등 참조)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노조법 제81조 단서의 반대해석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
ㄴ. 취지
· [판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ㄱ. 사용자의 행위
·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도 금지행위의 주체는 사용자
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행위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
ㄷ. 지배·개입 의사 및 결과발생 필요 여부
· [판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0도15499 판결 참조)
· [판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3. 사용자의 언론활동에 지배·개입의사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원칙 (종합적 판단설) [내·상·장·방법·운영·지배·개입]
· [종전 판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91누636 판결, 94누3001 판결 등 참조)
· [판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2) 종합적 판단설의 제한 법리
· 종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의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최근 판례]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②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③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11도15497 판결)
3.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 사용자의 중립의무와 개별교섭
·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에 대해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와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등에서 도출되는 중립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반대로 어느 노동조합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2) 특정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지배·개입 의사의 판단 기준
· [판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 [판례]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②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③ 지급된 금품의 액수,
④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⑤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⑥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공부 > 노동법2' 카테고리의 다른 글
(A급)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범위 (0) 2026.06.04 (A급) 비열계약 - 유니언 숍 제도 (0) 2026.06.04 (중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노무사 2차 기출) (0) 2026.06.03 (A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0) 2026.06.02 (A급) 직장폐쇄 (0)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