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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 범위
    공부/노동법2 2026. 6. 4. 23:09

     

    1. 문제의 소재

     · 노조와 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자에 대하

    여 해고의무를 부담

     · 그런데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

     

    2. 유니언 숍 협정의 요건 및 효과

     

     1) 유니언 숍 협정의 의의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유니언 숍 협정의 요건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 할 것

       ·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 근로자에게 미치는 큰 효과를 고려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것을 요구

     

      (2)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고용된 근로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함

     

     3) 유니언 숍 협정의 효과 및 범위

     

      (1) 유니언 숍 조항과 해고의무

       ·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

     

      (2) 사용자의 해고의무의 예외 (사용자의 해고금지)

     

       ㄱ. 노조에서 제명된 자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ㄴ. 노조 탈퇴 후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ㄷ. 신규입사 후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한 자

        · [판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019두47377 판결)

        · [판례]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019두4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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