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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24년 노무사 2차 기출)공부/노동법2 2026. 6. 3. 09:02
1. 문제의 소재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지
· 불이익취급의 정당한 사유도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도 추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와 의의
(1) 의의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단체행위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강등, 부당한 인사조치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법규정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
·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것처럼 노동조합에의 가입,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 必要
(2)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
·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
(3) 부당노동행위 의사 (★ ★ ★) [내, 시, 관계, 불균(륜), 관행, 여부, 언동, 태도]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 (판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 but.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로 추정
-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①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② 해고를 한 시기,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④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⑤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⑥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⑦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3) 불이익취급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경합
· (학설대립)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의 정당한 이유도 긍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1) 학설
· (부정설)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함에 정당한 사유 O = 부당노동행위는 성립 X
· (긍정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 O = 설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O
· (상당인과관계설)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O = 부당노동행위 성립 O
(2) 판례
· [판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87누818 판결, 87다카3196 판결, 89누8217 판결, 89누6792 판결, 94누3001 판결 및 위 95누615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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