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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비열계약 - 유니언 숍 제도공부/노동법2 2026. 6. 4. 00:07
1. 문제의 소재
·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이나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사용자가 유니언 숍 조항에서 부담하는 해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
①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유지·존속되는지
② 사용자의 해고 의무불이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및 가입거부의 효력
1) 조합원 지위의 취득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라면,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
- [판례]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다264 판결)
2) 가입거부의 효력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 가입 거부 不可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판례]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96다28899 판결)
∴ 노동조합 = 규약으로 가입신청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입제한 규정을 두어 그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 X
3.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존속되는지
1) 유니언 숍 조항의 의의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 제도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96누16070 판결)
2) 근로계약의 유지·존속 여부
· [판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96누16070 판결)
∴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한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 유지·존속 O
4. 해고의무 불이행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배·개입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의의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여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판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2) 지배·개입의 의사 및 결과발생 필요 여부
· [판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0두24777 판결, 96누2057 판결 등 참조)
· (일본의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사용자의 이러한 의사 유무는 불이익 취 급의 의사 판정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가 전문적 능력에 근거하여 각종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2) 해고 의무불이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판례]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같은 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96누16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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