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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태업 참가자의 임금
    공부/노동법2 2026. 5. 31. 23:56

     

    1. 문제의 소재

     · 태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 태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여야 하는지

     

    2.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및 임금 감액의 산정기준

     

     1)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1) 태업의 의의

       · '태업'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2)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 [판례]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다39946판결)

     

     2)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산정기준

      · 판례의 태도에 따라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문제

     

      (1) 원칙

       · [판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나, (2011다39946 판결)

     

      (2) 예외

     

       ㄱ. (전체 생산 감소량을 기준)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

        · [판례] 원고들의 근로제공 형태는 협동작업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2011다39946 판결) 

       · 상기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서는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따질 수밖에 없음

     

       ㄴ. (임금 기준)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

        · [판례]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1다39946 판결) 

        ·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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