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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관계공부/노동법2 2026. 5. 26. 23:08
1. 문제의 소재
· 쟁의행위 참가자에게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 유급휴일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 취업규칙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파업 참가로 결근한 근로자에게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 유무
1) 법규정
· 노조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명백
2) 판례법리
(1) 원칙 (임금청구권 및 임금지급의무 부정)
· [판례] (근로계약관계 정지설)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94다26721 판결)
· [판례] (임금이분설 부정)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2) 예외 (임의적 임금지급의 허용)
·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 부정하고 있을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것 可
- [판례]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94다26721)
(3) 결근자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 유추적용 여부
·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에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4다26721 판결)
(4)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삭감
· [판례]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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