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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쟁의행위의 정당성(조정전치주의)공부/노동법2 2026. 5. 26. 00:03
1. 문제의 소재
· 노동조합이 조정신청 이후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없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노사가 자주적으로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하였다면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판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98도3299 판결 참조)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써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 X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조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그 효력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 O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조정전치주의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 노조법은 제3자(노동위원회 또는 사적조정 · 중재인)에 의한 조정절차(사후조정 제외)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면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개시 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
- 노조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조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닌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별도로 따질 필요 X
ㄱ. 조정결정이나 조정종료의 결정이 없는 경우
·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안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따른 교섭미진은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153조(행정지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노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원노조법시행령 제6조제2항이나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판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2000도2871 판결)
∴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거나 조정종료의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해서 이해 X (행정 서비스 O / 강행규정 X)
ㄴ. 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 후에 조정을 한 경우
·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노조법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은 법정 조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임의조정이므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절차 X
- 노조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전치주의 위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경우 즉,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나,
② 조정기간이나 중재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
- [판례]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99도4812 판결 등 참조)
- [판례]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 있어서 단순한 절차위반의 경우 형사법상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쟁의행위에 관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민사사건 등과 형사사건 사이의 차별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99도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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