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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쟁의행위의 정당성(목적, 경영권, 방송)공부/노동법2 2026. 5. 25. 16:19
1. 문제의 소재
· 형식상 구조조정을 수용하면서도(민영화 반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무리한 임금인상)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 부가적으로 행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98도3299 판결 참조)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써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 X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조법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그 효력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 O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목적과 교섭사항
·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O
- [판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②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3두8906 판결)
(2) 경영권 사항
ㄱ. 경영권의 의의
· [판례]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02도7225 판결)
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경영권 = 헌법상의 권리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 [판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위 단체교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000도4169 판결, 2002도7225 판결 등 참조)
- [판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002도3450 판결)
(3)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ㄱ.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용자가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
- [판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G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F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F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015도8190 판결)
②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 X (2015도8190 판결)
ㄴ. 권리분쟁 사항
· '권리분쟁'이란 기존의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 · 적용 · 이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 · 유지 · 변경 등 단체협약의 체결 · 갱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인 이익분쟁
(4)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정당성의 판단기준
· [판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1누52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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