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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준법투쟁
    공부/노동법2 2026. 5. 23. 00:30

     

    1. 문제의 소재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 =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한 것

     ·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준법투쟁이 있는데 이를 쟁의행의라고 볼 수 있는지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쟁의행위의 의의

      · 집단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쟁의행위라 함은

    ① 주체의 측면: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체가

    ② 목적의 측면: 주장을 관철할 목적

    ③ 태양의 측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준법투쟁의 의의

      ·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작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3) 준법투쟁의 종류

     · 준법투쟁에는

    ① 권리행사투쟁: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사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

    ex) 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집단적 거부

    ② 안전투쟁: 집단적·조직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

     

     4) 준법투쟁의 성질

      ∴ ① 노동조합의 ② 주장 관철 목적이 있다면 ③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 업무의 '정상적 운영'

    ① 사실정상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누무제공을 거부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실상의 업무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 

    ② 법률정상설: '적법'한 업무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적법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실상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운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기본 판례 법리

       · [판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91도600 판결)

     

      (2) 제한적 법리의 판례

     · [최근 판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②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6도11744 판결)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판례의 평가

       · 특히 방위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이 행한 연장·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는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 可

       ·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당 판례 법리가 일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지는 추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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