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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공부/노동법2 2026. 5. 17. 12:19
1. 문제의 소재
· A회사는 근로자 甲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고, 근로자 甲은 A회사의 단체협약('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심에 응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재심을 청구를 하였는데, A회사는 근로자 甲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근로자 甲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인지
· 근로자 甲이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2.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계약이지만,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임금,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것
-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001두10264)
2)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
(1) 의의 및 취지
·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하고, 비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요건
·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②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③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 [판례]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93다18365 판결 참조)
· [판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직원, 공원, 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상용공, 임시공)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92누13189)
ㄴ. 동종의 근로자
· [판례]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96다13415 판결, 99두6927 판결, 2002다23611 판결 참조)
· [판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96다13415 판결, 99두6927 판결, 2002다23611 판결 참조)
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판례]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92누13189)
②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된 경우
· [판례]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01두10264 판결 참조)
· [판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6다13415)
ㄷ.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
· [판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2003다52456)
· [판례]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3다52456)
(3) 효과
·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단,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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