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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평화의무
    공부/노동법2 2026. 5. 5. 17:04

     

    1. 문제의 소재

     · A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임금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경우, 이러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해당 쟁의행위의 주체, 시기, 절차, 수단, 방법의 측면에서는 유효하다.)

     · 즉,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주, 목, 시, 수, 방]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판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① 첫째 그 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둘째 그 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셋째 그 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넷째 그 단과 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써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그 효력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9.>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평화의무의 의의 및 근거

     

      (1) 평화의무의 의의

       · 평화의무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금지하는 것을 말함

        - [판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것인바, (92누7733)

     

      (2) 평화의무의 범위

       · [판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2002두9919 판결)

       · [판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2002두9919 판결)

       · [판례]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002두9919 판결)

     

      (3) 평화의무의 근거

       · (학설) ① (내재설) 평화협정이라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긴다, ② (묵시적 합의설) 협약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③ (신의칙설)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 내재설

     

     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학설

       ·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평화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

    ① 채무불이행 책임만이 문제된다 ②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2) 판례

       · [판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92누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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