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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공부/노동법2 2026. 5. 5. 14:09

     

    1. 문제의 소재

     · 노사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노사특별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지

     ·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

     

    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및 협약자치의 한계

     

     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단체협약 =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 必要 but. 일반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엄격한 요식성

     

      (1) 단체협약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

       ·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 必要

     

      (2)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서면 작성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면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 서면의 제목, 형식은 상관 X

       · 서면 작성 = 명확성,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것

        -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94마605 결정 참조)

     

      (3) 노사협의회 합의서

     

       ㄱ. 노사협의회의 구성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ㄴ. 노사협의회 합의서의 법적 성격

        · (원칙) 노사협의회 합의서 ≠ 단체협약

        · (예외) 서면의 제목, 형태 중요 X ∴ 당사자 합의 + 서면 작성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 단체협약 可

         - [판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다27429 판결)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협약자치의 한계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조법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규정
        -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협약자치의 한계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인정 여부

       ·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도 일정한 한계 O

       ·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ㄱ. 원칙 (유효-협약자치의 원칙)

        · [판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ㄴ. 예외 (무효-특별한 사정) [내,경,위,사,경]

        · [판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용자 측의 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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