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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단체교섭 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책임
    공부/노동법2 2026. 5. 5. 02:35

     

    1. 문제의 소재

     ·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닌, A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B연맹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 노사간 상호 양보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을 때 A노조는 B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교섭권을 위임받은 B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 상황에 A회사가 파업과 직장폐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 3개월동안 3회에 걸쳐 A노조의 교섭요구를 A회사가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2. 단체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단체교섭의무의 의의

      ·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조, 권, 시, 장, 사, 태]

       · [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97누8076 판결)

       · [판례]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합측의 교섭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간, 교섭소, 교섭항 및 그의 교섭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97누8076 판결)

     

     3)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사례

     

      (1) 수임자에 대한 교섭거부

       · 수임자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사정변경과 교섭거부 (쟁의행위나 직장폐쇄의 유지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판례]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2005도8606 판결)

       · [판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도8606 판결)  

       · [판례] 노사간에 쟁의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섭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연맹의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8606 판결)

     

      (3) 단체교섭의 일시와 교섭거부

       · 단체교섭의 일시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해야

       · but.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 단체교섭 당사자 일방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ㄱ. 사용자가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한 경우

     

        ①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 [판례]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2005도8606 판결) 

     

        ②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 [판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도8606 판결)

     

       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판례]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5도8606 판결)

     

    3.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

     

     1) 문제의 소재

      ·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그 요건은 어떠한지

      · A노조가 A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2) 단체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단체교섭의무의 의의

       · 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ㄱ.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ㄴ.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조, 권, 시, 장, 사, 태]

        · [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97누8076 판결)

        · [판례]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합측의 교섭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간, 교섭소, 교섭항 및 그의 교섭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97누8076 판결)

     

     3)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

     

      (1)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위반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문제

       ·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하나 이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적용범위와 보호법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닌만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요건

     

       ㄱ.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원, 목, 과, 행, 태, 결, 용]

        · [판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인과 적, 그 정과 양, 그로 인한 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 (2004다11070 판결)

        · 단, 문제의 소재에서와 같이 A노조가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결정 후의 단체교섭 거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

     

       ㄴ. 교섭거부 금지가처분 결정 이전과 이후의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책임

     

        ① 교섭거부 금지가처분 결정 이전의 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 [판례]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4다11070 판결)

     

        ② 교섭거부 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의 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 [판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04다11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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