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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단체교섭의 담당자공부/노동법2 2026. 5. 3. 23:48
1. 문제의 소재
· A회사의 노동조합이 규약(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개시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계속 수렴하여야 한다.)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인 甲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을 때,
·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규약상의 제한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 단체협약체결권한이 허용되는 경우,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자 甲의 행위가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2.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과 제한
1) 단체교섭의 담당자의 의의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조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
·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한 규약의 위법성 판단
· 노사 합의로 도출된 단체협약 잠정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인준투표 제도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 되는지
(1)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전면적·표괄적 제한금지 원칙
· [판례]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절차적 제한 허용법리
· 하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을 문제 삼아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인용되는 등의 결과를 낳아 이에 대한 비판 多
- [판례]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백히 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노동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97도588)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
- [최근 판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0다24534)
· 최근 판례의 근거로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②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③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 근로자 ∴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취지
④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판례 =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는 교섭·협약체결권한에 대하여 규약 등에서 유효하게 제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론'을 제시
(3) 규약상 절차제한을 위반한 노조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
· [판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다205908)
· 해당 판결 =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노사합의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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