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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조직형태 변경결의 주체(산별 단위노조의 지부)공부/노동법2 2026. 5. 3. 23:28
1. 문제의 소재
· 전국전자노조의 하부조직인 A지회가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및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2.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의 변경
1)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의의
·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합병이나 분할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2012다96120 판결)
2)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요건의 효과
(1)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ㄱ. 실질적 요건
· [판례]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95누4377 판결)
ㄴ. 절차적 요건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요구(노조법 제16조 제2항)
- [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2008다2241 판결)
(2)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 [판례]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95누4377 판결)
3)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주체성 여부
(1) 법령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노조법은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결의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① 기업별 단위노조 → 산업별 단위노조의 하부지부 = 학설, 판례 모두 可
② 산업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분회 → 기업별 단위노조 = 학설대립 O
∴ 아래에서는 판례에 따라 이를 논함
(2) 판례
ㄱ.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독자적 단체협약 체결능력)
· [판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사단으로서의 실체)
· [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이 사건 규정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ㄷ. 초기업노조의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한 지부인 경우(사단으로서의 실체도 없는 경우)
· [판례] 다만 이와 같은 견해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대하여 그 실질을 명확히 가리지 아니하고 폭넓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처우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지 않고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도 갖추지 못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 효력이 없음은 물론 원고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재산이전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4다20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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