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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제한공부/노동법2 2026. 5. 3. 15:32
1. 문제의 소재
·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노조 규약상의 조합원의 범위가 다른 경우 조합원 범위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조항의 의의 및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조항의 의미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규약의 필요적 사항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 = 규약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단결권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 자주성의 원칙에 부합
·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범위조항 =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해당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정한 것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확장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의의
·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② 동종의 근로자
③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판례]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93다18365 판결 참조)
- [판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직원, 공원, 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상용공, 임시공)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92누13189 판결)
ㄱ.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판례]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92누13189 판결)
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된 경우
· [판례]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01두10264 판결 참조)
· 단체협약상 일정 범위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 = 可
- [판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6다13415 판결)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효과
· 이러한 단체협약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O
·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효력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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