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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노동조합 지부장이 적법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대의원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규정(각 지부에서 지부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부대의원들이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대로 중앙대의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
· 노조법 17조 제2항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2.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1)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노조법 제17조 제2항
· 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노조법에는 조합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항 존재
· 이는 대부분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
2) 대의원의 간접선거를 규정한 규약의 효력
· 노조 최고의결기관인 초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 취지는 노조의 조합원이 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내의 민주주의 즉, 노조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
∴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노조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성격을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
·노조의 규약이 노조법에 배치되어 대의원을 간접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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