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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중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공부/노동법2 2026. 4. 28. 19:54
1. 문제의 소재
· A 노동조합에 복지팀장과 인사팀 직원이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B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복지팀장과 인사팀 직원이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단체교섭 의무의 의의
·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 우리 노조법 제30조에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사용자의 경우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2)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판례]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97누8076 판결)
· [판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②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③ 교섭장소,
④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97누8076 판결 참조)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요건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가 누구인지를 그 요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를 우선적으로 논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우리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2)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의의
·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음
(2)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ㄱ. 사업주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즉 상법상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체 (법인 = 법인 자체)
ㄴ. 사업경영담당자
· [판례]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2007도1199 판결)
ㄷ.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판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88누6924 판결, 2004도6285 판결 등 참조)
· 단,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있어 형식적인 직함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직무·직급에 따라 판단
(3)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ㄱ.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의의
· [판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2008두13873 판결)
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판단기준
· [판례]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8두13873 판결)
· [판례]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두13873 판결)
· [판례]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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