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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2024년 노무사 2차 기출)공부/노동법2 2026. 4. 25. 18:39
1. 문제의 소재
· 개인사업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2. 개인사업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의의 및 입법목적
·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자를 포괄하고 있기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 고용, 도급, 위임 등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해석
- [판례]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2)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 [판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두8568 판결, 2011다78804 판결,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 [과거 판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5두38092 판결)
· [최근 판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015두38092 판결)
3. 판례의 평가
1) 경제적·조직적 판단기준의 구체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의 경우 인적인 종속성을 중시 /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의 경우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중시
2) 판단요소들의 종합적 판단
· 최근 판례의 경우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여 과거에 비해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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