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급)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공부/노동법 2026. 1. 22. 19:00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의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개인 또는 법인)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판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4두32973 판결)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
1)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의 의의 (묵시적 근로계약의 법리)
·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근무
· 단,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른 사업주에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 可
2) 묵시적 근로계약의 법리의 의의 및 요건
(1) 의의
·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은 독립사업자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원 사업주의 사업부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 원 사업주로부터 종속노동성을 띄고, 보수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업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원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이 간주
(2) 요건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②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78다1530 판결, 99마628 결정, 97누19946 판결,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공부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A급) 취업규칙 (0) 2026.01.28 (A급) 위약예정의 금지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 반환약정 등) (0) 2026.01.23 (A급) 시용계약 (0) 2026.01.22 (S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 (1) 2026.01.21 (A급) 유리의 원칙 (0)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