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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공부/노동법 2026. 1. 21. 19:0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통설, 판례) '사용종속관계론'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2.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
1) 실질적 판단 (사용종속관계)
·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17도13767 판결)
2)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1) 판단기준을 통한 종합적 판단 [종,독,보,계,전,사]
· [판례] (종속노동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 (독립사업자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질)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 (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형태와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4다29736 판결, 2011다44276 판결)
(2) 부수적 판단징표의 고려
· [판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04다29736 판결, 2011다44276 판결)
· 이에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도 개별 사안에서 근로자성 인정의 부수 징표로 보는 경우 있음
3.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1)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의의
· [판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4두32973 판결)
2)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 [판례]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②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2024두3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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