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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공부/노동법 2026. 1. 28. 19:01

     

    1. 취업규칙의 의의

     · 취업규칙 =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복무규칙 등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규로 명칭 불문

     · 근로조건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

      - [판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18다301527 판결)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위반

     · 근기법 제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이익변경의 의미

      ·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 자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 작성 이전에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

       - [판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2019다230134 판결)

       - [판례]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2020다219928 판결 등 참조)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변경된 경우

       · [판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 [판례]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 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그것이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2)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 [판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93다1893 판결)

       · [판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93다1893 판결)

     

     3)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 위반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효력 O

       - [판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없고,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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