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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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면예약제 실시공기업생활 2020. 5. 1. 01:12
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전면 실시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05)-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2 전화상담 두 번째는 방문상담 세 번째는 예약상담이 그것인데요, '132의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라는 편리함으로 인해 법률상담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 등이 복잡한 법률사건의 경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에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소송 구비 서류 등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상담의 경우 공식적으로 상담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