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생활

임금체불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깡마른깡조 2020. 4. 12. 02:30

 

 

근로자 체불임금,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소식-

 

 

https://www.klac.or.kr/notification/news/selectNewsArticleDetail.do?boardCode=33&contentId=990768&searchGroupCod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단에서 접수를 하는 사건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출근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공단을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의 수가

매일 최소 열 명은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동일하겠지만,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당일 사건을 접수시키시지 못하시고 되돌려 보내야 할 때면

시간을 소비하시게 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접수를 해드리지 못하는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음에도

생소한 용어들과 평상시 접해보지 못했던 서류 등으로 인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공단에 체불임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번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으신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기준으로

1부터 8까지 8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의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통 안내문을 교부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1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위한 접수 서류이고,

나머지 1통은 임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문에는 위 사항에 대한 설명과 구비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실 때에는 위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없을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한 분이 대표해서 다수 직원분들의 임금 사건을 접수하러 오시는 경우에는

다수 직원분들의 위 서류, 주민등록등본(없을 시 신분증) 막도장를 지참하셔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번

 

2. 체불근로자 주소, 체불사업주(개인=실제대표 주소)(법인=사업장 소재지)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로 관할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관할의 경우 살고 있는 소재지의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에 있어 관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곳으로 접수를 하시게 된다면 사건을 이송하여 소 제기를 하여야 하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체불근로자의 주소 (다수당사자 임금 사건의 체불근로자의 주소)

 나. 체불사업주가 개인 경우 실제 대표의 주소

 다. 체불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

 

세 곳의 관할 중에 한 곳만 해당된다면 그 주소지의 관할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위 주소지와 가까운 곳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ex. 가, 나, 다 중 한 곳이 서울 강남구··· 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방문)

(만약 관할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막도장 하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3번

 

3. 체불사업주(개인or법인)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은 공단을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가셔서

제출용으로 위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떼 오시면 됩니다.

체불사업주가 (개인)의 경우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압류 진행 함께 하시려면 본안 소송용, 강제집행용으로 각 2통씩 떼 오시면 됩니다.)

 

 

4번

 

4. 체불 근로자의 근무기간

 

소액체당금의 신청은 마지막 근무 일자로부터 2년 내여야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소멸시효 2년이기에 마지막 근무 일자가 2018.04.17. 라면

다음 주가 가기 전에 접수하여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이 초과되었다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접수를 하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임금 사건 소멸시효 3년이기에 3년안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해요.

 

(소액체당금의 경우 정부로부터 서류상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지급받게 되지만

일반 민사사건으로 접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총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5번

 

5. 체불사업주(개인or법인)의 사업의 가동기간

 

소액체당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사업주(개인or법인)의 사업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가동기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위 4의 체불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액체당금 접수는 가능합니다.

 

 

6,7번

 

6, 7. 최종 임금 3개월(3년)분, 합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3년)분의 평균 금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4,000,000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체불 사업주(법인)의 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여 일용직이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의 신청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균 금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의 지급은 임금 7,000,000원, 퇴직금 7,000,000원 한도에서 가능하고,

그 금액의 총합계(임금, 퇴직금 등)가 10,0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 위의 총금액 항목이 10,000,000원을 초과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면 수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개인 사업주의 실제 주소지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사대금, 미수금, 예금채권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임금 사건을 진행하셨다면 강제집행절차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8. 마지막

 

임금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 기재하신 주소지로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시게 되면

 

 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1통

 나. 판결문 (법원 민원실)

 다. 확정증명원 (법원 민원실)

 라. 통장사본

 

위 4가지 서류를 지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셔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구비 서류 잘 준비하셔서

어려우신 상황을 잘 해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소송과 별도로 안내를 받으셔서 필요하신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