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기업.
작년에도 갑작스럽게 공채가 있었기에 올해도 한 해를 쉬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공채 공고가 났습니다.ㅎ
이미 합격을 했는데 공채가 있고 없고를 왜 걱정하시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공채가 없어지고
그다음 연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심정으로 공부했던 수험생이었던 때를 생각하면
단순히 남 일로만 치부할 수도 없었어요...ㅠ
그래도 공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게 공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3월 공고 5월 시험이 아니라 10월 공고 11월 시험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네요.
우선 아래에 공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직급 |
채용예정인원 |
지원자격 |
주요 담당 직무 |
공개경쟁채용 |
일반직 7급 |
14명 |
제한없음 |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업무 전반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 (1년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가능, 수습기간동안 해당직급 보수의 85% 범위 내 지급
※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일반직) 참조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o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에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3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별첨1] 결격사유 참조
o 관계법령(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o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19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3. 근무예정지역
o 전국
-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출장소, 지소. 원칙적으로 순환근무
4. 전형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전형)
o 평가방법 : 직무관련 경험기술서(40점) + 자기소개서(60점) + 가산점
o 합격예정인원 : 고득점자 순으로 490명(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동점자 합격 처리
o 지원자가 최종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이내인 경우 지원 자격 충족 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로 선발. 다만, 직무관련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미제출자 및 작성불량자는 탈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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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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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라인으로 제출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o 입사지원서에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일체의 항목 삭제 ※ ‘성별’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o 자격증, 기타 가산점 부여 등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시험절차 진행 중 기재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취소 o 직무관련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불량자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
나. 제2차 직무능력 필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o 시험과목(4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o 문제유형 : 각 과목별 25문제씩 5지 선다형 객관식(과목당 배점비율 동일)
o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가산점 포함) 순으로 선발
o 합격예정인원 : 21명(채용예정인원의 1.5배), 동점자 합격 처리
다. 제3차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o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블라인드 면접
o 면접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
o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o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o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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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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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o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을 평정한 경우 |
o 합격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o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①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②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가산점 포함) → ③ 인사위원회 결정
5. 최종합격자 등 결정
가. 최종합격자
o 최종합격예정 인원 : 14명
o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예비합격자
o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임용취소 및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충원
o 선발방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차순위 순으로 선발
o 선발예정인원 : 3명
o 유효기간 : 채용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6월
6.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 10. 12.(월) ~ 10.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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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 10. 14.(수) 09:00 ~ 10. 27.(화) 18:00 |
공단 채용사이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11. 6.(금)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증빙자료 업로드 |
‘20. 11. 6.(금) ~ 11.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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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 11. 21.(토) |
추후 공지 (서울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 11. 27.(금)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 12. 3.(목) |
추후 공지 (경북 김천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 12. 10(목)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변경된 일정,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해 확인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o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사이트(http://recruit.klac.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o 응시원서 접수시간 내에만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o 블라인드 전형을 위해 원서 접수 시에는 입사지원서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입사지원서 등 제출 시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ㆍ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사지원서에 입력된 각종 지원 자격 또는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020. 11. 6.(금)부터 11. 11.(수)까지 증빙자료를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필기시험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가산점은 증명서에 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처란에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기재)를 스캐닝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직무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일 기준
채용직급 |
자 격 증 |
가산비율 |
일반직 7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5% |
라. 우리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o 2년 이상 ~ 3년 미만(3%), 3년 이상(5%) ※ 필기시험일 기준
o 재직기간 산정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인사규칙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미포함.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인한 휴직기간 포함
마.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의 만점에서 0.5~1.5%를 가산합니다.
o 3개월~6개월 미만(0.5%), 6개월~1년 미만(1%), 1년 이상(1.5%) ※ 필기시험일 기준
바.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o 서류전형합격자는 증빙자료 제출마감일까지 반드시 해당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스캐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o 가산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에서 적용되며 면접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o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리 공단 시간선택제 일반직 직원, 우리 공단 서무직 직원,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는 상호 중복되어 가산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o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9. 채용목표제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o 적용대상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만 34세 이하인 자 (1986. 1. 2. 이후 출생한 자)
o 채용목표 : 정원의 3%(위 법 제5조 제1항)
o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나. (비수도권, 이전지역) 지역인재 ― [별첨2] 지역인재 범위 참조
o 적용대상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 이전지역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o 채용목표 : 비수도권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 포함)는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5%, 이전지역 지역인재는 시험실시 단계별 예정인원의 24%
o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 필기시험은 합격선의 -3점 이내인 자에 한함
다. 양성평등채용목표
o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o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여 합격선에 포함되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에서 추가로 합격 처리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ㆍ변조, 시험 부정행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사실, 시험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채용으로 채용취소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시험무효,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이며, 응시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단,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별첨3 참고) 작성 후 제출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 파기 |
사.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아.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차.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카. 예비합격자는 예비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하는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됩니다.
타.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정부 위기경보 단계 변동, 방역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및 방식 변경 가능 |
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빌딩 3층
본부 인사부(☎ : 054-810-1082)